공제대출-대출상품안내
신협 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조합에서 조합 자산을 가지고 조합원에게 대출 해 주는 상품입니다.
- 대출기간 : 공제만기 이내에서 최장 5년까지
- 대출한도 : 공제계약 해약환급금의 90%이내에서 가능
- 대출금리-고정금리 : 최저 5.0% ~ 최고 13.0%까지
- 만기 원금 일시상환(이자 매월 납입-자유롭게 상환가능)
공제대출이란?
- 신협 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조합에서 조합 자산을 가지고 조합원에게 대출 해 주는 상품입니다.
- 신협공제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.
공제대출기간
- 공제만기 이내에서 최장 5년까지.
공제대출한도
- 공제계약자 1인당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전월말 기준 당해 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제계약 해약환급금의 90%이내에서 가능합니다.
- 대출 신청일 현재 실효상태에 있는 공제계약의 계약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
공제대출금리-고정금리
- 최저 5.0% ~ 최고 13.0%까지
공제대출상환방법
- 만기 원금 일시상환(이자 매월 납입-자유롭게 상환가능)
-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
공제대출자격
- 해약환급금이 있는 공제계약자
- 법률행위 능력을 구비하고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자연인
- 공제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해 대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