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과세종합저축-신협세금혜택
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 등 소외,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비과세 예금으로, 두가지 종류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비과세종합저축이란?
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 등 소외,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비과세 예금으로, 두가지 종류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거치식 : 목돈을 계약기간 동안 예치하는 방식(정기예탁금, 한아름 정기예탁금)
- 적립식 : 계약기간 동안 매월 저축금을 납입 후 만기에 목돈을 지금 받는 방식(정기적금, 자유적립적금)
비과세종합저축의 특징
-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됩니다.
- 전 금융기관에 가입 가능하나, 1인당 전체 저축원금 합계가 5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
- 기존의 신협의 비과세 혜택과는 별도이며, 일반 시중은행의 세금우대 저축 가입과도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
비과세종합저축이란?
- 만 61세 이상의 조합원
- 장애인
-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,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
- 기초생활수급자
- 고엽제후유증환자
-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.
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
- 각 예금별 계약기간에 준합니다.
비과세종합저축의 저축한도
-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