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과세 저축-신협세금혜택
신협, 새마을금고,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가입가능하나, 상호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저축은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거치식과 적립식 중 선택 가입
- 이자에 대해 비과세(농특세 1.4%만 과세-단, 농지원부 제출시 농특세도 면제)
- 만 20세 이상의 신협의 모든 조합원
- 1인당 저축원금 기준 3천만원 이내
비과세 저축이란?
신협, 새마을금고, 농협등 상호금융기관에 가입가능하나, 상호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저축은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(시중은행, 저축은행은 비과세 상품이 없습니다.)
- 거치식 : 목돈을 계약기간 동안 예치하는 방식(정기예탁금, 한아름 정기예탁금)
- 적립식 : 계약기간 동안 매월 저축금을 납입 후 만기에 목돈을 지급받는 방식(정기적금, 자유적립적금)
비과세 저축의 특징
- 이자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.(농특세 1.4%만 과세-단, 농지원부 제출시 농특세도 면제)
- 기존의 신협의 생계형저축 혜택과는 별도이며, 일반 시중은행의 세금우대 저축 가입과도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.
비과세 저축의 가입대상
- 만 20세이상의 신협의 모든 조합원
비과세 저축의 계약기간
- 각 예금 별 계약 기간에 준합니다
비과세 저축의 저축한도
- 1인당 저축원금 기준 3천만원 이내
비과세 저축의 가입유의사항
- 비과세 저축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실명확인을 받으시면 바로 비과세 저축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- 비과세 저축 통장의 식별 여부는 통장의 내지에 “비과세 저축"이라는 문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.
- 명의변경이나 양수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법원에 의한 개명의 경우에 가능합니다.
-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해지 처리합니다.